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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장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 확대시 1.5~2배 효과"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10:01

"미세먼지 저감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중요"
"올해 환경정책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펼칠 것"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22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비상저감조치가 임의적이며 그 영역도 공공부분과 수도권에 한정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하루 평균 m³당 초미세먼지 농도가 50μg을 초과하면서 다음 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μg을 초과하거나, 초미세먼지 주의보(m³당 초미세먼지 농도 75μg)가 내려진 다음 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μg을 초과할 때, 다음 날 하루 평균 m³당 초미세먼지 농도가 75μg을 초과할 때 등 3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차량 2분제 등 자동차 운행 제한과 화력발전소 출력 상한제한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 학교 휴업 권고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그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효과에 대해 "수도권에는 효과가 있었다. 하루 평균 4.7%의 저감효과를 본 것으로 나와있다"며 "전국화와 민간참여가 이어진다면 고농도 발생시 수도권에서 본 효과의 1.5배에서 2배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은 11번 정도 비상저감조치를 해서 뭘 해야 할지 익숙하고 영역도 잘 알고 있지만 지방은 이해가 부족하고 관리 대응과 사업장 폐쇄, 공사장 조업 중단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안되는 경우 많다"며 "이제는 수도권 중심의 저감이 아니라 비수도권 공공보다 소규모 민간 영역에서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를 고민해 총량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상저감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서울 SH공사에서는 건축물 벽면에 미세먼지 흡착효과 있는 도료를 발라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신축 건물이든 기존 건물이든 외벽에 바르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공기질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공조시설 기능을 더 강화해 일종의 건물이 집진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는 등 도시 주요건물이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갖게하는 방안은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업부평가 결과 저조한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미흡 평가를 받아 우울하다"면서도 "간부회의를 열고 최악의 미세먼지와 평가 미흡상태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올해 환경정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거창한 이론과 추상적 목표 보다는 정책 수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실천해나가자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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