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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생존권 문제…에듀파인 의무화는 민간사찰”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12:23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14:16

21일 국회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청회
한유총 “정부 압박 학부모 선택권까지 제한” 주장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의 의무화가 ‘민간 사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모든 사립유치원을 비리와 연관짓는다고 지적했다.

[사진 제공=한유총]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가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선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개정안의 내용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학기 중 폐원 방지 및 폐원 신청 시 재원생 전원계획·학부모 2/3 이상 동의서 첨부 의무화 △관계법 중대 위반에 따른 운영 정지 및 폐쇄 처분에 대한 처분 기준 마련 등이다.

공청회는 홍문종 한국당 의원과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이 참석했다. 좌장은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제는 정진경 정&파트너스 변호사가 각각 맡았다. 이병래 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와 김정호 ‘김정호의 경제TV’ 대표, 전성하 한유총 정책위원, 홍수현 전국학부모연합 간사, 최대호 한국유아교육신문 기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방청객은 1000여명(한유총 추산)으로 집계됐다.

토론에 나선 전성하 한유총 정책위원은 “스웨덴은 국공립유치원 위주로 출발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설립을 허용했다”며 “더욱 중요한 것은 국공립유치원도 사립유치원처럼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와 관련해 전 위원은 “실시간으로 회계를 보여줘야 할 의무는 없다”며 “이는 민간 사찰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홍수연 전국학부모연합 간사는 “국가 주도의 교육 행정이 결국은 부실한 사학이든 국공립이든 특색 없고 무기력한 교육 환경을 만들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낮엔 학교에 보내고 밤엔 학원에 보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부모들은 교육으로 인해 아이들 삶이 풍요로워 지길 바랄 뿐”이라며 “우리나라 공교육은 완전히 망가졌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최대호 기자는 “소수의 유치원에서 발생한 회계 부정 사태를 언론에서 적폐 집단으로 만들었다. 사립유치원 전체가 비리를 저질렀냐” 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처음엔 ‘비리 명단’이라고 했다 나중엔 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법 개정 등에 대해 반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장 관계자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정부가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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