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대구] 박용 기자 = 대구 달서구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내면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 현재 달서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연납자는 별도의 절차없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세자가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태훈 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구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만큼 많이 신청해 혜택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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