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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비위제보 조사는 감사실 의무…권익위에 의견서 제출"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18:49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18:50

내부고발자 '보복감사'에 권익위 '과태료' 300만원 처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부 비리 고발을 한 직원에 대해 보복성으로 비칠 수 있는 '부당조사'를 벌여왔다는 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한국가스공사가 보복감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스공사는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공사는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 후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복감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면서 "비위 제보를 접수 및 조사하는 것은 감사실의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6년 7월 이후 유선 및 익명 신고시스템으로 접수된 신고자의 비위행위와 관련해 5건의 제보가 신고자의 신고와 무관한 것이며, 공익상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라고 판단하여 사전 확인 차원에서 예비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예비조사 결과 익명제보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돼 감사에 착수하게 됐다는게 가스공사 측 주장이다. 

한국가스공사 사옥 전경 [사진=가스공사]

앞서 오전 가스공사는 내부 고발을 한 직원에 대해 보복 감사를 진행해 국민권익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 7일 내부 고발 이후 가스공사의 지속적인 감사를 받은 A씨에 대해 조사를 중지하고, 부당한 감사를 진행한 상임감사에게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가스공사 직원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가스공사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했다.

경남 통영기지본부 굴삭기 침수사고와 관련해 본부장이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비를 부풀려 배상금을 처리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A씨는 1년 넘게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하지 않자 2016년 11월 외부 기관인 감사원 등에도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 권익위에도 공사 임직원들에 대해 행동강령 위반으로 7차례 신고했다.

A씨가 내부 고발한 내용은 지난해 7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졌다. 가스공사 감사실은 내부 고발이 나온 이후 시점에 A씨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실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A씨에 대한 유선·익명 제보 내용을 근거로 A씨가 자주 이용하는 식당을 탐문 조사하는가 하면 A씨와 함께 근무한 직원들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보복감사를 받고 있다며 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를 요청했다. 

향후 가스공사는 권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의견 진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 조사 중지와 권익위 결정 수용 여부에 대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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