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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면세점·외국식료품판매업소 안전 점검

기사입력 : 2019년01월14일 10:50

최종수정 : 2019년01월14일 10:50

식약처, 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 수립
유해물질 함유·유통기한 경과 등 점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부터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면세점과 외국식료품판매업소에 대한 무신고제품 판매여부 등 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가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우선 식약처는 5월과 11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유해물질 함유,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점검한다.

올해 11월 새롭게 문을 연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지금까지 행정처분이 많았던 수입판매업체와 인터넷구매대행업체, 신고대행업체, 보관업체와 관리가 상대적으로 되지 않았던 면세점과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 300㎡미만)를 대상으로 무신고(무표시)제품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에는 기존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외에 임산·수유부용, 특수의료용도,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을 추가해 관리를 강화하고, 유해물질 등이 검출된 식품의 경우 조속히 판매를 차단하고 회수·폐기조치 한다.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적정 여부 점검,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확보 검사 등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유통 중인 GMO의 GMO 표시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호기이다.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기능·다이어트·근육강화 표방 제품을 구매·검사해 의약품성분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에 위해제품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이른바 ‘보따리상’이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휴대반입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식품을 구매·검사하고 부적합 제품으로 판단되면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된 유통관리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어 국민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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