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힙합 장르 고려해도 모욕죄 해당"
블랙넛 변호사 "법리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래퍼 블랙넛이 동료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현덕 부장판사)는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블랙넛과 키디비(오른쪽) [사진=저스트뮤직,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추가 피해를 가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이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힙합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표현이) 저급하고 성적인 비하 글을 SNS에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이라고 판결했다.
블랙넛은 선고 직후 “앞으로 더 솔직한 음악을 하고 싶고 힙합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유로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블랙넛 변호인은 “판결서 내용에 대한 이유와 법리 등을 상세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키디비는 지난 2017년 6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키디비는 이후 2017년 11월 블랙넛이 공연에서 총 4차례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블랙넛을 고소했고 검찰은 블랙넛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