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강제추행·사진 유포' 40대 남성에 징역 2년6개월
양예원 "진술과 증거 인정해준 재판부에 감사...조금 위로된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여전히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고, 지워지지 않는 제 사진과 평생 살아가야 합니다. 용기 내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힌 사진이 유출되고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던 유튜버 양예원(25)씨가 9일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다"며 승소 소감을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촬영회 동호인 모집책 최모(45·구속)씨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비공개 촬영회’ 사건은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5월, 양씨가 “3년 전 피팅모델로 아르바이트하며 스튜디오에서 수위 높은 노출사진 촬영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는 8명, 피의자는 6명에 이른다. 경찰은 당초 7명을 입건해 수사했지만 핵심 피의자였던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는 지난해 8월 9일 투신해 숨지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