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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증가하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기사입력 : 2019년01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1월01일 06:00

'성 비위' 공무원 증가세... 5년 새 2배 이상 적발
비위 공무원 10명 중 3명은 '소청심사제도' 이용해 처분 감경
경찰청, 지난해 9월 "성 비위 경찰 엄벌하겠다" 했지만 공염불로...
'성범죄 처벌 강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내년 4월 시행 예정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공무원 성범죄가 증가세를 나타내지만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채팅 앱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경찰관이 최근 ‘해임’이 아닌 ‘강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처벌수위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시민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지난해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매매 적발 경찰관을 강등 말고 해임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줄을 이었다. 성매수자가 된 경찰에게 어떻게 성매매 적발 업무를 시키고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맡길 수 있냐는 취지다.

공무원 징계 중 '강등' 처분은 1계급이 낮아지고 3개월 동안 정직되지만 해임과 달리 공무원 신분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해임의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현행 공무원법(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은 공무원이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성범죄는 늘어나는데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무원 성범죄 잇따라.. '높은 도덕성'은 옛말?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자리지만 공무원들의 ‘성 비위’는 증가 추세다.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적발된 공무원은 최근 5년간 1275건으로 나타났다. 2013년 191건에서 2014년 198건, 2015년 310건, 2016년 376건, 지난해 400건 등 꾸준히 증가했다.

성매매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한 존 스쿨(John School)을 이수한 공무원들은 최근 7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존 스쿨 수강자 중 공무원은 63명이었다. 공무원을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에는 18명이었던 걸 고려하면 7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공무원 신분을 임의로 체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범죄를 단속하고 계도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성범죄에 빠져들며 공직사회에 윤리불감증이 만연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7월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올라온 70대 할머니의 나체사진을 촬영·유포한 원 출처가 서초구청 직원 A(46)씨로 알려졌다. A씨는 “음란사이트의 회원 등급을 올려 다른 회원들의 음란물을 보려고 사진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를 미끼로 금전적 이득을 챙긴 사례도 있다. 자신이 지도·단속하던 성매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흘려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성매매업소 운영에 직접 투자까지 한 전직 경찰관이 지난 18일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성 비위’ 공무원... 10명 중 3명은 소청심사로 ‘회생’

한편 비위 공무원에 대한 내부 처분은 국민정서와 어긋나 공분을 사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240명 가운데 71명(29.6%)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를 감면 받았다.

여고생과 조건만남을 한 경찰관 B씨는 2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소청 제기를 통해 강등으로 감경됐다.

술을 마시고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찍으려다 적발된 경찰관 C씨도 처음에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후 미수에 그친 혐의로 형사처벌이 기소유예로 끝나자 소청을 제기해 처벌 수위를 낮췄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근거로 근무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해임된 경찰관 D씨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고 강등 처분으로 낮추라고 판결했다. 앞선 사례와 “비위 행위 시기가 근접하고 형태도 비슷한데 D씨만 해임 처분을 받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이유였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성 비위와 갑질 등 경찰관의 기강해이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성 비위에 대한 징계 하한은 최소 ‘해임’으로 상향하는 등 징계 수위도 높였다.

특히 성 비위로 파면·해임된 경찰관에 대해서는 소청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복직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성 비위자가 다시 공직에 발붙일 수 없는 풍토를 만든다고 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게 된 셈이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주요내용. [출처=인사혁신처]

이런 상황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영구 퇴출하겠다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어떤 유형의 성범죄라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면 공직에서 당연 퇴직 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영구적으로 공직을 맡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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