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희귀난치성질환 특수조제분유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만 2세 이하 선천성 난청 환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선천성대사이상과 희귀난치성질환 특수조제분유 지원 대상 질환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난청 환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등 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우선, 만 2세 이하 선천성 난청 환아를 위한 보청기 지원제도를 도입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 보건복지부] |
신생아 선천성 난청은 신생아 1000명당 1~3명이 겪을 정도로 발생률이 높은 질환이다. 언어 및 학습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발견 초기에 보청기 착용 등 재활치료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음에도 청각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지만 청작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를 조기에 발견해 재활치료인 보청기 착용을 통해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830만4000원)의 만 2세 이하로서,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의 정밀검사 결과가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데시벨)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다.
아울러, 선천성대상이상과 희귀난치성질환 특수조제분유 지원 질환도 늘어난다.
그동안 전문의료계에서 지방산대사장애(선천성대사이상), 담관(도)폐쇄증, 장림프관 확장증(희귀난치성)에 대해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3개 질환에 대해서도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3개 질환을 가진 만 5세 이하 환아 중 특수조제분유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새로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 1㎏ 미만의 초미숙아는 치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1㎏ 미만 환아에 대한 최고 1000만원 지원하는 구간'을 2019년부터 신설해 초미숙아 환아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저출산 시대에 환아 가구가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는 등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국가가 지원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