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본회의 yooksa@newspim.com |
개정안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경제적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해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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