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도 분과장 17명, 사무국장 2명 등 추가 입건
경찰 "조직적 입법 로비 의혹... 국회의원 불법 후원 혐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관계자 1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앞서 수사선상에 오른 김용희 한어총 회장을 포함해 관계자 20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7일 2013~2014년 당시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회 소속 시·도 분과장 17명과 행정 실무를 담당한 사무국장 2명 등 총 19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이사회를 통해 정치인에 대한 로비를 구체적으로 모의하고 실제로 돈을 걷어 한어총 중앙회에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 /뉴스핌 DB |
경찰에 따르면 당시 국공립분과위원장이었던 김용희 한어총 회장은 이사회에서 “한어총에 불리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저게 통과되면 개인 어린이집은 운영하기가 힘들어진다”며 정치권 로비를 제의했다.
이에 각 시·도 분과장들은 적극적으로 동조, 2013년 1,2차에 걸쳐 각 분과에서 돈을 모금했다. 경찰은 이렇게 모인 돈이 불법 후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들 분과의 법인 비용을 입금해 명백히 정치자금법 위반인 경우도 있고 따로 돈을 걷어 입금한 경우도 있다”며 “모금액 중 일부는 김 회장의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정치권에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26일 이들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 지난달 13일에는 한어총 사무실과 국공립분과위원회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2018.11.08. sunjay@newspim.com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김 회장에 대한 수사가 한어총 단체의 조직적인 비위 행위로 확대됐다는 평이 나온다. 앞서 경찰은 김 회장이 분과위원인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4700만원을 모금, 이 중 일부를 국회의원들에게 건넨 혐의를 조사하고 있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국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도 불법이다.
경찰은 김 회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대가로 당시 어린이집연합회에 불리한 법안을 막으려고 시도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모금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일부 확보하고 관련 정황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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