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한진중공업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주채권은행 한국산업은행)로부터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MOU) 연장 등의 부의 안건 승인 통보를 접수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로 만료되는 약정기간은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한진중공업은 내년 2월 28일까지 경영약정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sjh@newspim.com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20:51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20:51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한진중공업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주채권은행 한국산업은행)로부터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MOU) 연장 등의 부의 안건 승인 통보를 접수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로 만료되는 약정기간은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한진중공업은 내년 2월 28일까지 경영약정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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