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사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
관리·감독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부분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기구와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오는 28일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운영지침은 키즈카페 사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과 관리·감독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부분 등을 담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자료=행정안전부] |
키즈카페는 소관 부처로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안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이 있다. 관련 법률은 관광진흥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 식품위생법,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등이다.
예를 들어 꼬마기차나 트램폴린과 같은 유기기구, 미끄럼틀 등 어린이놀이기구, 완구 등의 놀거리와 식·음료를 같이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소관 부처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때문에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행안부는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소방청과 합동으로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이종수 행안부 안전개선과장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키즈카페 관련 규정을 수요자 관점으로 통합한 것이 큰 성과”라며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키즈카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