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충남 서천군과 아산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검역본부와 환경부의 검사결과, 각각 H7N5,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해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또한 △해당지역 내 가금·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당 지자체 방역차량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여부 등을 판정하는 데에는 1~3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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