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시민사회원로 시국선언 "적폐법관 탄핵·특별재판부 설치·특별법 제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민사회 원로 50인 '사법농단 해결, 사법적폐 청산' 시국선언
적폐법관 탄핵소추, 특별재판부 설치, 재심요건 특별법 제정 등 요구
"사법부, 수사방해·증거인멸 공범 비판 받아도 할 말 없는 지경"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시민사회 각계 원로들이 사법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을 호소하는 시국선언을 냈다. 

시민사회 원로 50명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16명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시국선언에서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각계 원로 50인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시국선언을 내고 사법농단 해결, 사법적폐 청산을 촉구했다. 2018.12.13. hwyoon@newspim.com

시국선언에 참여한 원로 50인에는 김중배 MBC 전 사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함세웅 신부, 송두환 민변 전 회장, 권영길 민주노총 지도위원, 박덕신 목사, 김정헌 416재단 이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시국선언은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요구 사항으로 △적폐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특별재판부 설치 및 재심요건 입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책임자 구속처벌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사죄와 적폐법관 퇴출, 철저한 법원개혁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사법농단의 진상이 알려지기 시작할 무렵 김명수 대법원장은 성실한 수사협조를 약속했지만 대부분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고, 그 사이 사법농단 증거자료들이 파기, 훼손됐다”며 “사법부가 수사방해와 증거인멸의 공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 없는 지경이 됐다”고 규탄했다.

또 “급기야 사법농단 주모자에 속하는 당시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최종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 또는 공모에 의한 것임이 확인됐는데 사법부가 구성영장을 기각한 건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역설했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는 조직편의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재판거래와 사법농단 사례에서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유린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사법부는 제대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사법적폐를 청산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진정성 있는 혁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 “사법부 자정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서 국회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적폐법관들을 지체 없이 탄핵소추하고, 영장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설 것을 호소드린다”며 “주권자들이 양승태와 사법적폐 세력들을 청산하고 사법부가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민사회 각계 원로 5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시국선언 참여자들이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이윤배 전 흥사단 이사장,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2018.12.13. hwyoon@newspim.com

hw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