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7일 저축은행중앙회와 랩어카운트 내 저축은행 정기예금 편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이 끝나면 증권사 최초로 랩어카운트 안에 각 저축은행별로 정기예금을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까지 편입할 수 있다. 현재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1년 만기 기준 약 2.6~2.8% 수준이다.
민경부 미래에셋대우 WM총괄부사장은 “이번 MOU 체결로 미래에셋대우 상품 라인업에 예금자보호가 되는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활용한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금리인상의 투자환경에서 고객의 안정적인 성과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랩 계약은 투자결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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