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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깐깐해진다..땅주인 재산권보호 확대

기사입력 : 2018년12월08일 10:30

최종수정 : 2018년12월08일 10:3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공익사업 추진을 이유로 사유지를 수용할 땐 사업의 공익성 여부를 철저히 판단해 수용을 허가한다.

토지수용에 불복하는 땅주인은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앞으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입법을 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수용 관련 규정 폐지나 수용요건 강화 등에 관한 의견과 개선 요구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그 요청 사항을 반영헤야한다.

공익사업 승인권자는 사업을 위해 지구지정이나 실시계획 승인을 할 땐 반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한다. 협의시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 이행여부,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한다.

수용되는 땅 주인의 권리도 보장된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수용재결에 불복할 땐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로 연장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과 관련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에 관한 사항과 토지소유자의 수용재결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연장은 토지보상법 개정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 수용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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