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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학비리 적발…명예이사장, 교장 등 9명 송치

기사입력 : 2018년12월04일 12:10

최종수정 : 2018년12월04일 12:10

법인소유 주상복합 임대보증금 횡령한 관리업체 대표는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학교발전기금과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중·고교 학교법인 명예이사장, 이사장 등과 학교법인 소유 149세대 규모 주상복합 임대보증금을 횡령한 임대업체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4일 A학교법인 소유 주상복합 관리업체 대표 B씨를 수십억원의 임대보증금을 개인 사업비용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의 전 명예이사장과 이사장 등 8명에 대해서는 학교발전기금과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학교법인 전 명예이사장 등은 학교 운동장, 강당, 식당 등 학교 시설물을 2008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한 교회에 빌려주고 월 7000만원~1억5000만원씩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총 53억원을 현금으로 찾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로고

학교법인 소유 주상복합 관리업체 대표 B씨는 임대보증금 73억원 상당을 개인 사업비용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아울러 명예이사장은 법인카드로 호텔, 음식점 등에서 2억3000만원을 사용한 혐의와  아들인 이사장은 선친 묘비 관리비, 단란주점 비용을 법인소속 고교 명의 법인카드로 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임대보증금 73억원 상당을 업체 직원 개인계좌로 이체하거나 대여금 형식으로 회계 처리해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학교법인은 B씨가 대표인 관리업체가 주택임대관리업 미등록 업체임에도 2011년 12월쯤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경찰에서 조사됐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을 임대 관리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또 B씨는 지난 2월 교육청 감사에서 임대계약 내용을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고 보증금 액수를 고쳐 제출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법인 관계자들은 명예이사장, 이사장 등의 부적절한 교비 사용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립재단에 대한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감사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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