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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규모 기업체 청년채용지원 ‘12월 600여 업체 공모’

기사입력 : 2018년12월03일 14:54

최종수정 : 2018년12월03일 14:54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내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를 공개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내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장인(匠人, Master)프로젝트’,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에 참여할 총 600여개 기업체를 공모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운데 오른쪽)가 지난 10일 17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 1층 대강에서 열린 경상남도 일자리 대토론회에 참석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경남도청]2018.10.17.

기업 모집 및 선발은 12월에 시군별로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배정인원 및 신청서류 등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경상남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선정된 기업은 2019년 2월 중순까지 800여명의 청년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

‘청년장인프로젝트(300명)’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기술사업자(소공인)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197명)’은 업력 7년 미만의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연봉 2400만 원 이상으로 설계하고 청년 인건비의 90%를 지원한다.

선발기준은 기업 발전 가능성, 청년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 등이며, 기업당 2명 이내 청년의 인건비(월 200만원/1인, 10%는 기업 부담)를 2년간 지원한다. 청년에게는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교통복지수당(월 10만원)과 주거정착금(월 30만원, 신규 전입자)을 지원한다.

청년 일경험사업인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294명)’은 공공기관형, 기업형, 사회복지형, 사회적경제형, 청년활동가형 등 5개 유형별로 사업장을 모집하며, 선발기준은 일경험의 질, 사업장 여건, 청년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 등이다.

참여사업장에는 청년근로자 인건비를 10개월간 월 188만원(풀타임근무 기준) 지원(인건비 10% 사업장 부담)하며, 청년에게는 교통복지수당(월 5만원), 주거정착금(월 30만원, 신규 전입자)을 지원한다. 참여청년에게 진로설계교육 및 취․창업 컨설팅을 실시해 민간일자리 진입 촉진도 지원한다.

아울러 도에서는 참여청년의 직무적응 및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전담매니저를 운영하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소통체계를 구축해 밀착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기영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내년에는 40여 개의 다양한 지역주도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내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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