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수익이 동결 조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법원으로부터 양 회장의 범죄수익 71억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100여건을 포함해 불법 음란물 등 5만2000여건 등을 유포,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 회장은 현재 △음란물 유포 방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방조 △저작권법 위반 방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등 총 5개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폭행·강요·음란물 유포·동물학대·미허가 소지 등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혐의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 회장이 벌써부터재판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