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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대진침대 측 “라돈-질병 인과관계 단정은 힘들어”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12:14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12:14

대진침대 측 “질병 인과관계 확인 안돼…위험성·불법성 인식 없었어”
대진침대, 사실상 파산상태…향후 소비자 승소해도 보상 여부 불투명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의 3배 이상 검출돼 논란이 일었던 대진침대 측이 첫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의성을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 제품이 기존에 알려진 2만4천여 개가 아닌 두 배 이상 늘어난 6만여 개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오전 서울 광진구 대진침대 중곡직영점의 문이 닫혀 있다. 2018.05.16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판사는 13일 오전 대진침대 소비자 강모 씨 외 68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대진침대 측은 “현재로써는 라돈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게 확인된 바 없고, 인과관계도 확인할 수 없다”며 “대진침대는 (매트리스 관련)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서 어떤 걸 속인 바도 없고 관련 국가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위험성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서 대진침대 측에 매트리스 교환과 소비자 1인당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질병과 라돈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소비자들의 정신적 충격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대진침대 측 변호인은 “원고들은 매트리스 수거 과정에 있어서의 정신적 고통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소비자원 결정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여기서 밝힐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진침대는 현재 모든 자산이 가압류된 상태로, 사실상 파산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인 소비자 측이 승소한다고 해도 실제로 보상금이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음 재판은 내달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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