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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에 중간광고 도입된다...협찬금지 범위도 신설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6:54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16:54

방통위, 방송광고 제도개선 정책방향 발표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부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매체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상파방송에도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9일 제62차 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가상·간접광고 규제개선,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 협찬제도화 등을 포함한 방송광고 제도개선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 방향에서 방통위는 현재 대부분의 해외 국가에서 상업광고가 금지된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방통위는 중간광고 도입 추진 시,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알리는 고지자막의 크기를 규정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가상·간접광고 규제 개선과 관련해 방통위는 한류방송을 활용한 수출 촉진 등을 위해 가상·간접광고의 허용시간 등 형식규제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협찬에 대한 규제법령 없이 협찬고지만을 규율하고 있는 협찬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송법에 협찬의 정의와 허용·금지범위, 고지의무 등을 신설해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자리매김하게 함으로써 협찬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및 신유형 광고 제도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미디어렙법의 입법취지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광고 판매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렙 허가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방송콘텐츠 유통 환경변화와 판매 효율성 제고 필요성, 광고판매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현재 방송광고로만 한정된 미디어렙의 판매영역을 방송콘텐츠가 유통되는 매체 광고로까지의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한편 결합판매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해 종합적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방향은 최근 광고시장의 중심축이 인터넷·모바일 등으로 이동하고 콘텐츠 제작환경 등이 급변해 방송광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지난 8월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방통위에 제출한 정책건의 등도 반영했다. 

광고시장에서는 온라인·모바일(2011년 1.92조→2017년 4.42조)과 유료방송(2011년 1.35조→2017년 1.75조)의 광고매출은 증가한 반면 지상파방송의 광고매출은 2011년 이후 연평균 약 1600억원씩 감소(2011년 2.38조→2017년 1.41조)하고 있다. 지상파는 광고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재정상황이 악화해 UHD 투자를 위한 재원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국내 콘텐츠 제작환경은 제작비 증가 추세와 투자재원 감소 등으로 인해 악화하고 있지만, 넷플릭스 등의 성장으로 인해 글로벌 콘텐츠 경쟁은 더욱 심화하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디어 환경변화 속에서 방송광고 규제 개선을 통해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방송콘텐츠 제작재원의 확충을 통한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미디어시장에서의 콘텐츠 경쟁력 확보와 한류확산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방통위는 방송광고 제도개선과 더불어 방송광고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모니터링에 시청자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시청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조정, 편성의무 경감기준 완화, 스마트수어방송 정의 및 비율산정에 관한 특칙 신설,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근거규정 신설 등 장애인방송 관련 고시의 개정 내용이 보고됐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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