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소사실 부인하던 가해학생, 혐의 모두 인정
법원, 오는 30일 최종 선고 예정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서울 노원의 노래방과 관악산 등지에서 또래 여고생을 집단폭행하고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10대 가해학생들 중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던 학생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 학생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해학생 중 일부 혐의를 부인하던 A군에게 검찰이 장기 6년 단기 4년 및 이수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소년이긴 하지만 피해자에게 가해를 한 행위와 죄질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년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지를 경우 형기를 장기·단기로 나눠 선고할 수 있으며 단기형을 채울 경우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당초 A군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 다른 가해학생들과 달리 피해자 B양의 특정부위를 나뭇가지로 찔렀다는 사실을 부인, 이날 증인심문이 예정돼있었다. 그러나 A군은 이날 법정에서 “원래는 나뭇가지로 찌르는 시늉을 하고 찌르지 않았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찔렸다고 느꼈으면 찌른 것”이라며 기존 주장을 번복했다.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거짓진술을 해서 수사에 혼란을 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는 달리 초기부터 자백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큰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처음에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지만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도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며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됐고 다시는 범죄를 안 저지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군 등 가해학생들은 지난 6월 고교 2학년생인 피해자 B양을 노원구 일대 노래방과 관악산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 각목, 돌 등을 이용해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B양에게 조건만남까지 강요하고 성매매 알선자와 접촉했지만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구속 기소된 가해학생 6명에게 장기 3년~8년 단기 2년~5년 및 이수명령을,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돼 불구속 기소된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장기 2년 단기 1년과 장기 1년 단기 6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오는 30일 가해학생들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