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내한공연 플라시도 도밍고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원동력"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8:07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8:07

모레 잠실실내체육관 공연…2년만에 내한

[서울=뉴스핌] 황수정 기자 = 세계적인 테너의 공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2년 만에 한국에 찾은 플라시도 도밍고가 다시 한번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지휘자 유진 콘, 소프라노 임영인,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사진=PRM]

오페라의 거장 플라시도 도밍고가 오는 26일 내한공연을 앞두고,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도밍고는 "한국의 공연이 굉장히 기대된다. 임영인, 유진 콘과 멋진 마무리를 할 수 있길 바란다"며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1991년 최초로 한국에서 공연을 가졌던 도밍고는 올해 7번째 내한공연을 갖는다. 2016년 공연 이후 2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는다.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세계적인 마돈나 아나 마리아 마르티네즈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도밍고는 "2년 만에 한국을 찾았는데 항상 따뜻하고 친절하다. 한국에서는 자녀들에게 항상 악기 하나씩은 다룰 수 있게 교육을 한다. 이것이 한국의 자랑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세계적인 음악인이 한국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소프라노 임영인 [사진=PRM]

지난해 파바로티 서거 10주기 기념 공연에서 지휘를 맡았던 유진 콘이 다시 지휘봉을 잡는다.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으며, 소프라노 임영인이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한다.

유진 콘은 "미국 맨해튼에 한국어 표지판이 많이 보여 날마다 놀라고 있다. 세계적인 음악인들 중 특히 한국인들이 기대되는 이유는 너무나 재능이있다는 점이다. 25번째 내한"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임영인은 "같이 공연하게 돼 영광이다. 최고의 무대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지휘자 유진 콘 [사진=PRM]

이번 무대에서 도밍고는 바그너 오페라 '발퀴레' 중 '겨울폭풍은 달빛에 사라지고', 드보르작 오페라 '루살카' 중 '달님에게' 등 오페라 가곡뿐만 아니라 마리아 마르티네즈,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투나잇(tonight)', 베르디 오페라 '시몬 보카네그라' 중 듀엣 '눈물들이여' 등 약 10여 곡의 명곡을 선사한다.

마지막 곡인 오페라 '놀라운 일' 중 '사랑,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해 도밍고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고 지금도 생각나는 곡이다. 어머니께서 특별히 추천해주셨다. 처음 불렀을 때 대중 반응이 좋았고, 젊음에 대한 추억을 되새길 수 있어서 특별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 앵콜곡으로 '그리운 금강산'을 선보일 예정이다. 도밍고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벅찬 감동을 느꼈다. 라틴어를 쓰는 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 중에서 이렇게 깊은 선율과 부드러운 노래는 처음이었다. 한국 노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른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사진=PRM]

올해 77세를 맞은 도밍고는 1957년 바리톤 가수로 데뷔해 이후 전 세계 최고의 오페라 극장에서 수십 년간 테너로 활약했다. 지난 2007년 테너에서 다시 바리톤으로 돌아온 그는 런던, 밀라노, 발렌시아 등에서 변치 않은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도밍고는 "이 나이가 되도록 음악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다. 언젠가 더 시간이 흘러 음악을 그만둬야 할 시기가 올 테지만, 지금 음악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축복"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세계 3대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내한공연은 오는 26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다. 

hsj12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