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해 10월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던 MP그룹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제출일로부터 15일('18.11.12,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ur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해 10월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던 MP그룹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제출일로부터 15일('18.11.12,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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