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6년 전경련 압박해 보수단체 33곳 지원
1심 “장기간‧적극적 범행 가담"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에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7.10.18 yooksa@ |
8일 법원에 따르면 허 전 행정관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허 전 행정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일 1심은 “범행에 장기간,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보수단체를 이용한 친정부 시위 등을 기획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박준우‧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