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알림문자' 서비스를 외교부의 여권 만료 알림 서비스에 적용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앞으로 여권 만료를 6개월 앞둔 이용자들은 사전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KT(회장 황창규)는 오는 15일부터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를 외교부의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에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KT, 여권만료 전 공공알림문자 서비스 시행 [사진=KT] |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는 공공기관의 종이우편 고지서나 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는 KT 고객뿐 아니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이용고객도 동의 여부만 선택하면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최초에 발송되는 모바일 통지서를 받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만 선택하면 된다. 동의한 사람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모바일로 사전알림 메시지를 통지받을 수 있다. 외교부 이외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통지문 및 안내문도 모바일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KT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공공알림문자 시범서비스를 운영한 데 이어, 지난 6월말에는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신규 지정된 바 있다. 향후엔 공공기관 외에도 금융업종 등 민간기업의 디지털 송달 체계 확산을 위해 온라인등기서비스 등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 및 보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진우 기업서비스본부장은 "이번 서비스로 외교부에는 여권민원 업무에 투입되는 비용 절감 효과를, 국민들에게는 출입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권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다양한 성공 사례를 발굴해 '종이 없는 사회' 구현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