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성년자 술판매 업주 2개월 집중단속
소년범 주취 범죄 증가에 따라 단속 실시
가출 청소년 무리 ‘가출팸’‧사이버폭력도 단속 예정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청소년 비행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집중 계도‧단속’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범죄 중 주취 범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소년범 중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2015년 7.1%에서 2016년 6.8%로 감소했지만, 2017년 7.5%, 올해 8월까지 8.1%로 증가 추세다.
이 기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5년 8724명에서 2016년 8772명, 2017년 9090명, 올해 8월까지는 4065명이다.
경찰은 14일까지 1차 ‘판매업자 계도기간’을 시행한 후 15일부터 11월30일까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마다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 시행하는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강화기간’과 연계해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자와 숙박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0일 앞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종로학원에서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5일 시행된다. 2018.09.26 leehs@newspim.com |
경찰은 가출 청소년들이 무리를 이뤄 생활하는 ‘가출팸’ 문제, 익명을 이용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집단 언어폭력 등 사이버폭력도 집중하여 단속한다고 밝혔다.
‘가출팸’은 2017년 51개 254명에서 올해 8월 현재 50개 252명으로 적발 인원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6.5%나 증가했다.
사이버폭력도 2015년 2612명, 2016년 2633명, 2017년 2641명, 올해 8월까지 1261명으로 늘고 있다.
경찰은 △‘가출팸’ 관련 온·오프라인 정보 수집 △수사부서와 연계 및 우범송치 활성화 △선도심사위원회‧선도프로그램 연계 강화 등 ‘가출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체하고, 비행 청소년 선도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이버폭력의 경우, 강력범죄 주요 피의자는 구속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위기 청소년은 면담 대상을 선정해 사후 관리하고, 불법촬영‧SNS 사진 유출 등 사이버범죄는 특별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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