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소송대리인 "제작사측 진심 어린 사과 받고 수용"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영화 ‘암수살인’이 예정대로 오는 3일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영화의 모티프가 된 실제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제작사(필름 295)의 사과를 받고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소송을 취하했다.
유가족 소송대리인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작사가 직접 찾아와 제작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고 늦었지만 제작진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쇼박스] |
이어 “유가족은 다른 유가족이 ‘암수살인’ 상영을 원하고 있고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사과한 것에 감사함을 표했다.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처분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0일 ‘암수살인’이 실제 범행 수법과 장소, 시간, 피해 상태 등을 동일하게 재연해 고인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상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실화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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