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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종목] 노바렉스 재상장에 쏠린 눈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15:09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15:09

사고 전력 '노바렉스', 재수끝 코스닥 재입성
"7개 안전장치 통한 보호책" vs "진정성 여부 좀 더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노바렉스 재상장 승인에 시장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노바렉스가 투자자 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판단, 예비심사를 승인했다. 하지만 시장내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한 상황. 7년 전과 똑같이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자보호 수단은 전무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는 지난 17일 노바렉스의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 지난 2014년에 이어 '재수'끝에 코스닥 재입성을 허가 받은 것.

노바렉스는 이전 회사를 분할해 상장사를 매각하고 핵심사업만 비상장으로 빼돌린 회사다. 권석형 노바렉스 전 대표는 지난 2007년 렉스진바이오텍을 한국기술투자에 팔았다. 이후 렉스진바이오텍을 엔알디(상장사)와 렉스진바이오텍(노바렉스로 사명 변경)으로 분할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기술투자와 분할 이후 노바렉스를 되사겠다는 이면계약서도 작성해 논란이 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기술심사팀은 이처럼 소위 '전과'가 있는 기업들의 코스닥 노크가 많지만 대부분 거절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과 있는 기업은 심각한 고려 대상이다. 이런 경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심사하는 부분은 회사측에서 투자자보호에 대해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향후 재발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노바렉스는 심사청구서를 통해 소액주주를 위한 7개의 안전장치를 제시했다. 2년 간의 최대주주 지분 보호예수 기간과 대주주 200억원 규모 무상출자 약속, 상장주관사 풋옵션 등이다.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심사시 기업의 자금 출처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우량 주주를 확보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 '큰 손'으로 불리는 장 씨는 올해 3월 기준 노바렉스 지분 5% 이상을 보유중이다. 실제로 코넥스 '대어'로 불리는 한 바이오기업도 상장 당시 사채업자 지분이 많다는 이유로 상장이 거절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기업의 투명성 확보에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 의견은 엇갈린다. 한 자산운용사 본부장은 "이들은 소위 '선수'들이다. 아무리 안전장치를 걸어도 차명으로 CB를 찍거나 증자를 통해 매각하는 등 대주주가 회사를 이용해 단기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며 "대주주가 가진 돈을 넣어서 보호예수를 걸었다고 회사가 진정성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과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상장하기까지 회사 자체적으로 노력을 했을 것"이라며 "보호예수 기간 확대 등 현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기업 운영을 해나가는 부분에서 진정성이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해 최대주주 지분 보호예수 기간을 어기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즉시 지정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그러나 사실상 상장 이후 거래정지나 상장폐지가 이뤄질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신고서상 약속한 보호예수 등 내용을 어길 경우 투자자 기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다만 검찰 고발 권한은 금융위원회 증선위에만 있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아닌 이상 거래소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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