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창원과 김해를 오가는 81만여 명의 경남도민들은 광역환승에 따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20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년 동안 끌어오던 ‘창원-김해 시내버스 광역환승 할인제’에 대해 창원시와 김해시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역환승 할인제가 시행되면, 창원과 김해를 시내버스로 환승해 이동할 경우 처음 탑승 시 요금만 지불하면 30분 내 환승은 추가 요금 없이 무료(일반버스에서 좌석버스로 환승할 경우 일반버스요금 할인)로 탑승할 수 있게 된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가운데)가 20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김해 시내버스 광역환승 할인제 협약 체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남경문 기자] 2018.9.20. |
경남도는 이번 광역환승 할인제 시행으로 도민들에게 약 5억 9300만원 상당의 환승 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켜 교통체증 감소와 대기오염 저감 등의 사회·환경적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 어려움도 많았다.
창원-김해 광역환승 할인은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경남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양 시와 협의를 해왔으나 양 시간 입장차이로 진척이 없었다.
지난해에는 광역환승 확대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시행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총 7회에 걸쳐 실무협의회 등을 개최하면서 광역환승 할인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박차를 가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김경수 도지사 부임 이후 광역환승 할인제 도입 공약발표와 경남도의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중재 역할 제안으로 사업추진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 넣었다.
이로 인해 올해 8월 이후 6번의 실무협의회를 열어 양 시간 합의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조율해 나갔다. 지난 18일에는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양 시 부시장이 광역환승 할인제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특히 광역환승 할인제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환승 할인에 따른 손실보전 분담비율을 경남도의 적극적인 중재와 양 시간의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율함에 따라 최종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
합의 내용은 환승권역은 창원과 김해 권역으로 하고, 대상 노선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1회에 한해 30분 내 환승이 가능토록 했다. 할인운임은 두 번째 탑승 시 일반버스 기본요금을 할인하며, 서로 호환되는 시스템을 구성토록 했다.
또 운영시스템은 창원시와 김해시가 구축하며, 광역환승에 따른 손실금액은 경남도가 일부 지원하고 창원시와 김해시가 일정부분 분담하도록 했다. 광역환승 할인 시행시기는 2019년 하반기로 합의했다.
협약 이후 광역환승 할인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창원시-김해시 간 호환되는 버스결제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시스템 개발은 조사․개발․검증 절차를 거쳐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창원-김해 광역환승 할인제가 조속히 도입되어 도민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창원-김해 광역환승 할인제스시스템이 구축되면 창원-함안에도 광역환승할인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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