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업 실천위한 '상생협력조례'도 제정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민선 7기 도정의 핵심과제인 상생과 협업을 실현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갑질신고센터’를 신설한다고 17일 밝혔다.
‘갑질신고센터’는 가맹점 본점의 횡포,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모든 갑질관행을 신고 받고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갑을 관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갑질신고센터의 도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청 1층 소비생활센터 내 갑질신고센터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며, 도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신고·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청] 2018.8.1. |
온라인 도민소통광장인 ‘경남 1번가’의 접수내용 중 갑질 관련사항은 신고센터와 공유되며,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는 법률·공정거래 분야 전담인원 보강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상생협의회’ 구성, ‘갑질신고센터’의 설치 및 지원,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등 상생협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를 올해 하반기 내에 제정할 방침이다.
도는 내년부터 신규시책으로 상생협력상가를 지정해 과도한 인상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지원해 건물주의 갑질 방지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협업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소상공인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를 신규로 도입해 도내 소상공인들이 협동화 사업을 통해 원·부자재 구매단가를 낮추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공동구매 전용보증은 동종업계에서 조합을 결성해 대량 공동구매를 추진하면, 경남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우선 제품을 납품받고, 완제품 생산 후 제품을 판매해 사후 구매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간 가용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을 내년에 확대 시행한다.
3인 이상의 자영업자로 구성된 협업체 또는 조합을 대상으로 공동 이용시설 구축(냉장고·기계시설 등 5000만원), 공동 운영시스템 구축(공동판매·고객관리 시스템 등 3000만원), 공동브랜드 개발(포장디자인·홍보 2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김기영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우리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갑의 횡포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민선7기 도정은 약자의 편에서 공정과 상생의 소상공인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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