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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블랙리스트 징계대상자 131명 이행계획 발표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1:58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4:52

수사의뢰권고 26명·징계권고 105명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준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장관 도종환)는 13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 개선위원회'에서 지난 6월27일 의결한 블랙리스트 책임 규명 관련 131명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 권고와 관련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한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수사의뢰권고 대상자가 26명, 징계권고가 105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준현 소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이 8천931명, 단체는 342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8.05.08 leehs@newspim.com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의 수사의뢰 권고자 24명에 포함된 문체부 소속 12명 중 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한다. 진상조사위의 수사의뢰 권고자 중 문화예술 단체로부터 이미 고발된 1명을 포함할 경우 진상조사위의 권고에 따른 문체부 소속 수사의로 대상자는 총 5명이다. 이 가운데 현재 재외 문화원장으로 재직 중인 관련자 3명(외교부 1명-퇴직, 국가정보원 2명-해당기관 검토중)은 외교부와 협의해 조기 복귀시킬 계획이다.

문체부 소속이 아닌 나머지 수사의뢰 권고자 12명(외교부 1명, 공공기관 임직원 11명) 중 전직 공공기관장(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명도 이번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문체부 관련 수사의뢰 대상자는 총 7명이며 이행계획 발표 후 즉시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첫 재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후 재판이 휴정된 뒤 조 전 장관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징계 권고를 받은 문체부 직원 44명 중 과장급 이상 22명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기처분(주의 4명), 퇴직(5명), 징계시효 경과 등 사유(13명)로 징계처분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기처분자와 퇴직자를 제외한 13명 중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을 받지 않은 과장급 이상 10명에 대해 문체부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의뢰 권고자 중 주의조치 받을 2명을 포함해 문체부 주의 조치 받을 직원은 총 12명이다.

중하위직 실무자 22명(과장 이상의 보직이 없는 사무관급 이하)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했던 점을 고려해 징계 처분은 하지 않지만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다.

특검을 통해 이미 기소된 3명(전직 장관 2명과 차관 1명)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징계 및 주의처분 등을 받은 인원(9명)을 포함해 문체부 소속으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27명이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실무자들은 대부분 타 부서로 전보해 다른 업무를 맡도록 조치했다. 이를 포함하면 조치 인원은 총 48명이다.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 관련자 56명은 해당 기관에서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국정원(2명), 지자체(3명)와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 관련자 56명은 권한이 있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권고사항을 결정하는데 대부분의 기관에서 9월 말까지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징계 권고과 관련한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56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23명)와 영화진흥위원회(14명), 예술경영지원센터(4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4명), 국립극단(3명),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2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2명), 한국영상자료원(2명), 한국문학번역원(2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1명)이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의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7월 초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재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단장 문화예술정책실장)과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준비단(단장 기획조정실장)을 구성했다.

이행준비단(외부 법률전문가 5명 포함)은 두 달여간 진상조사위의 수사의뢰 권고자 24명(총 26명 중 국정원 소속 2명 제외) 전체와 징계권고자 44명(총 105명 중 지자체 소속 3명, 공공기관 소속 56명, 민간임용 퇴직자 2명 제외)의 비위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자문단의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5월8일 진상조사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와 함께 제도개선 권고안도 발표했다. 권고안은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문화행정 개선, 후속조치 권고 및 6개 문화예술기관 개선 등 총 9개 사안이다. 6개 문화예술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최창주 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5월17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문화예술위는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공연예술 창작산실', '아르코예술극장 대관(서울연극제)' 등 문예진흥기금사업 심의과정에 개입하여 블랙리스트 예술인과 단체들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2018.05.17 deepblue@newspim.com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진상조사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31개 대표과제와 85개 세부과제로 정리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제들 중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 정책수립과정에 문화 분야 전문가 참여, 한국출판문화원 개방형 직위제도 도입,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과정 툼여성 강화 과제 등을 이행했다.

문체부 이행협치추진단은 예술계 현장 및 법·행정 전문가를 참여시켜 과제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1차 회의를 거쳐 분기별 정기회의 및 사안별 수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공연예술창작산실 등에 개입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을 배제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현장예술인 중심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회의록 공개, 심의제도 개선 등 자율적으로 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계에서 지원 배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치하기 위해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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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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