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2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조례(일명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학교를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꿈틀대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박 교유감은 이날 오전 9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준비하며'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통해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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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1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경남도교육청] 2018.9.11. |
그러면서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고 학교 폭력도 줄어든다. 학교를 구성하는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 움직임을 의식한 듯 "어른들의 생각도 바꾸자고 조심스레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우리는 아이들을 훈육의 대상으로 생각해왔다"면서 "이제는 학습의 주체, 민주 시민, 성숙한 인격체로 키워야 한다. 아이들을 믿고 그들에게 맡기는 넉넉함이 우리 어른들에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교육청의 조례안이 의회로 넘어갈 때까지 도민과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의 생각까지 다양하게 듣겠다. 그 의견을 담아서 올 연말쯤 경남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남이 앞에 서겠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스스로 변화하고 그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우리 교육이 더 그렇다. 경남도교육청과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주인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박 교육감은 11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공개하고 추진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도교육청이 이날 공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4장 6절 5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그 보장 기구, 구제절차, 학생인권보장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제 도입, 학생인권센터 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