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서 임의 작성·제출
‘도도맘’ 김미나 씨, 같은 혐의로 징역1년·집유2년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도도맘 김미나(36) 씨의 전 남편이 낸 소송에 대한 소송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가 지난 2015년 11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서초경찰서에 카카오 대표이사 모욕죄 고소사건으로 출석하며 취재진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2015.11.16 leehs@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신 판사는 10일 오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강 변호사에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따로 최후진술을 하지 않았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도도맘’ 김 씨의 남편 조모 씨가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김 씨와 공모해 조 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임의로 조 씨의 인감도장을 소송취하서에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변호사는 지난 재판 절차에서 “김 씨와 공모한 적도 없고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 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24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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