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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0일 ‘고창·부안 해상경계선 분쟁’ 현장검증 나선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07일 10:53

최종수정 : 2018년09월07일 10:53

현장검증 통해 해상경계 확정 방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헌법재판소가 전라북도 고창군과 부안군이 관할해역을 놓고 벌이는 분쟁을 결론짓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선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는 오는 10일 오전 11시부터 두 지역 사이의 해상경계 성립 여부와 지리적 조건, 행정권 연혁과 사무처리 실상 등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양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해상경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확정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고창군과 부안군은 지난 2010년 서남해 해상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종합추진 계획이 알려진 후 발전 시설이 들어설 수면의 사용료 부과 등 권한을 놓고 2016년부터 다퉈왔다. 

정부의 사업개발 승인 고시 등에는 해당 지역이 '전북 부안군' 소재로 표시돼, 부안군이 사용료 등을 고창군 측에 부과해왔다. 

이에 고창군은 "해당 수면은 자신들의 영역에 해당된다"며 자치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쟁송해역에 관한 자치권한이 청구인(고창군)에 속하는지 여부 △피청구인(부안군)이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쟁송해역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 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다. 

헌재는 2015년 7월 결정된 선례변경 바탕으로 이번 현장검증을 통해 두 지역 사이의 이같은 분쟁에 대한 결론을 낼 계획이다. 당시 헌재는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해상경계 확정 기준 순위를 △해상경계에 관한 성문법 △종전의 지방자치법 △불문법적 해상경계 △형평의 원칙 등으로 정했다.

헌재는 이에 따라 현장 검증을 통해 불문법적 해상경계 확인과 형평의 원칙에 맞는 인구수 지리적 조건, 행정권 행사 연혁, 사무처리 실상 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현장검증은 당일 오전 11시 부안군 격포항에서 출발, 위도 대리항과 해상풍력단지, 고창 구서포항을 지나며 양측의 현황 브리핑과 현장 확인 등 순으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검증에는 이번 사건의 수명재판관을 맡은 서기석 재판관이 참석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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