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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분양단지 임대주택 35% 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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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공공성 강화 관련법 개정
해제구역 사업자 민간자본비율 2/3미만→50% 미만으로 강화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아파트는 임대주택을 최소 35% 이상 지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사업할 수 사업자의 민간자본비율을 3분의 2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낮춰 공영개발원칙을 강화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규칙 3건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3건이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경제자유구역‧친수구역으로 활용하는 경우 아파트에 들어설 임대주택 비율을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지금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한 용지가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으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12개월을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확인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용지의 1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 주변에 입지한 중소기업에게도 공급할 수 있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중소기업에게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고 후 즉시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 최소 1년 동안은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찾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또는 민간자본 비율인 50% 미만인 특수목적법인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 원칙이 강화된다. 지금은 민간의 출자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특수목적법인과 기업형 임대 사업자도 개발제한구역의 사업 시행자로 허용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도 확충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하면 개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해야 한다. 이를 찾지 못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훼손지를 찾지 못해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도 훼손지 복구 대상 사업으로 확대해 훼손지 복구를 활성화한다. 휴양‧편익시설의 설치면적을 제한해 녹지 위주로 훼손지를 복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공익사업의 이익이 더 많은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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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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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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