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과중한 입증부담 해소와 산재보호 확대 지원
백혈병·폐암 등 8개상병에 대해 역학조사 생략 방침
신청인의 사업장 현장조사 동행을 위한 사전 참여 안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는 백혈병이나 폐암 등 주요 직업성암 8개 상병에 대한 산재처리 절차가 간소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 동일하거나 유사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암 8개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판단과정을 간소화 하는 등 산재처리 절차를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직업성암 8개는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림프종, 유방암, 폐암 등이다.
현행 반도체 등 종사자에게 직업성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무공정 및 종사기간, 해당공정에 사용된 화학물질 및 노출정도 등의 규명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등 절차를 거쳐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왔다.
역학조사는 종사자의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 유해물질 노출 여부나 노출강도 등 확인을 통해 산재신청인 발생 질병과 사업장 유해요인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원인규명을 목적으로 운영돼 재해자의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한 중요한 근거로 활용돼 왔다.
[자료=고용노동부] |
그러나 일련의 조사과정에서 통상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돼 산재보상 결정이 늦어진다는 문제제기와 획일적인 역학조사 실시 등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신청인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의 기존 판례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8개상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 여부를 조사해 판정(추정의 원칙 적용)토록 산재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8개 상병 이외에도 법원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병을 추가해 개선된 절차를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 다른 업종에서 발생에는 직업성암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 판단절차 개선을 위해 올해 전문가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연국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에 의학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재신청인 권리보호 확대를 위해 산재입증에 필요한 사업장 안전보건자료를 공유해 재해원인 규명에 활용토록 조치하고, 신청인(대리인 포함)이 사업장 현장조사에 동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참여를 안내할 계획이다. 사업장에서 자료제공, 현장조사·방문 등을 거부해 사실관계 확인을 못한 경에는 신청인 주장에 근거해 업무관련성을 판단한다.
특히 신청인(대리인 포함)이 요청할 경우, 역학(전문)조사보고서 처분결정 이전에도 사전 제공해 신청인의 알권리가 보호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금번 반도체 등 종사자의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으로 인해 산재노동자의 입증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이 빠르고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고 직장복귀는 더욱 당겨질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제도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