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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성남시민 김사랑의 정신병원 입원은 경찰이 한 것"

기사입력 : 2018년08월06일 07:58

최종수정 : 2018년08월06일 10:37

"김씨, 20차례 자살 암시글 게시..담당 경찰이 보호조치"
"경찰서는 경찰청장 지휘 받아..지자체와 무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 시민 김사랑씨를 강제입원 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 측이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사랑 정신병원 입원은 경찰이 한 것으로 이재명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 측은 "김사랑은 이재명 전 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허위 주장을 유포하다가 고발되어 2018년 4월12일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며 "김사랑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동일한 허위 주장을 지속 유포하다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 명예훼손 협의로 2017년 8월 고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11월14일 경찰서에서 김사랑에게 고소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통지하였으나 김사랑은 페이스북에 수차례(약 20건)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 거부했다"며 "이에 담당 경찰은 김사랑 신병 확보 요청을 하여 경찰서는 김사랑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OO경찰서는 경찰청장 지휘 하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 증언자를 정신병자로 만들기. 이재명 지사가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쓰는 상습적인 전략 같군요"라고 적었다. 

또 "이 지사는 자신의 형 이재선 씨뿐 아니라 김사랑 씨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여배우 김부선 씨도 허언증 환자로 몰아간 적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김사랑은 경찰에 의해 강제입원이 된 것이며 이재명 지사와는 무관함에도 인터넷상에서 이재명 지사가 김사랑을 강제 입원시킨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악의적 음해에 대해 앞으로 좀 더 적극대처할 예정이니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언급했다. 

올해 2월 김사랑 씨는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자신을 상대로 강제납치, 정신병원 감금, 가혹행위 등을 행했다고 주장했다. 

<출처: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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