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시설 외 장소로 이동할 때 사전허가 받도록"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무사증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난민인정결정과 이의신청 기간을 각각 2개월로 단축하며, 난민주거시설 거주자가 난민주거시설 외에 장소로 이동할 때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10일 최근 500여명의 예멘 난민들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는 경우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제도를 악용하여 난민인정을 신청한 채 장기체류하고 있는데 이는 관광활성화라는 무사증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이러한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진=이언주 의원실 제공> |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동 개정안에서 관광활성화 차원의 무사증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난민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악용을 근절하고, 난민인정 결정과 이의신청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최대한 단축하면 진정한 난민신청자 보호와 우리 국민 보호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난민인정심사 기간 동안 난민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난민시설 외에 장소로 이동할 때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난민에 대한 불안과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난민인정자들이 직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업자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므로 사회적응을 위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난민인정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등 사회 적응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응을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오는 12일 오후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난민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우리국민 보호와 국제사회의 프로트콜에 맞는 난민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인권도 중요하지만 급증하는 테러위험, 불법체류, 문화적 갈등, 취업 갈등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