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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태평양서 어린 꽁치 못잡는다…"선별한 꽁치 폐기도 금지"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08:32

최종수정 : 2018년07월09일 08:33

북태평양수산위원회, 꽁치 자원보존 규정 신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북태평양 해역의 꽁치 자원보존을 위한 규정이 신설됐다. 앞으로 상품성이 없는 꽁치를 바다에 버리거나 치어(어린 꽁치) 조업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4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연례회의를 통해 꽁치의 어획물 폐기 금지와 치어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북태평양 수역의 고도회유성 어류(다랑어류)를 제외한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 [출처=해양수산부]

북태평양수산위는 참치류를 제외한 북태평양 수역의 꽁치, 오징어, 고등어 등 주요 수산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설립한 국제수산기구다. 가입국은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캐나다, 미국, 러시아, 바누아투 등이다.

최근 꽁치의 어획량을 보면, 2013년에는 42만3790톤이던 것이 2015년 35만8884톤, 지난해 26만4784톤으로 급감했다.

신설된 규정에는 상품성이 없는 꽁치를 선별, 바다에 버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치어 보호를 위해 전체 꽁치 어획량 중 치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수역에서 자발적 조업이 제한된다.

해수부 측은 “꽁치는 북태평양 해역의 주요 어획어종이나 최근 어획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꽁치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원보존과 남획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데 회원국들이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지난해에 이어 꽁치 어획쿼터제 도입과 치어 기준(길이 27cm)을 정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중국 등 일부 회원국들의 과학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강인구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비록 꽁치 어획쿼터제는 무산됐지만 필요성에 대해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 관련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며 “안정적 조업기반 유지를 위해 업계와 긴밀하게 협의, 대응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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