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장관·박춘란 차관·조희연 교육감, 3자 간담회
사립학교 교원 징계 강화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성희롱을 막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박춘란 교육부 차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스쿨미투' 예방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서울교육청]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박춘란 교육부 차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최근 한 사립여고의 '스쿨미투' 감사를 계기로 학교 현장 내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마련됐다.
우선 스쿨미투에 대한 강한 대처를 위해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여가부 간에 협의하는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해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사립학교 내 성비위 교직원의 징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국·공립교원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 적용이 불가능해 징계권자 재량에 따라 경미한 징계가 가능했다.
학교 내 성문화와 성인식 개선을 위해 교대·사범대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근절 교육을 필수 이수과목으로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성평등과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피해학생 치유 지원을 위해 함께 힘쓰기로 했다.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