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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몸살 앓는 한강공원..서울시 '집중단속' 돌입

기사입력 : 2018년06월27일 11:29

최종수정 : 2018년06월27일 11:29

공원 무질서 행위 단속반 239명 투입..쓰레기 투기 과태료 3만원
한강공원 거리공연팀 소음규정 위반해도 과태료..공연시간도 제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한강공원 내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공원 내 무질서 행위에 대해 11개 한강공원 안내센터 총 239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기존 1일 4회였던 단속 횟수를 8회로 늘린다. 1차 적발 시 단순 계도하고 2차 적발시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한다. 시민들의 이용이 특히 많은 여의도 한강공원은 영등포구와 경찰, 자원봉사자의 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 한강시민공원 마포대교 아래서 시민들이 텐트를 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한 달 약 600t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한강공원 내에 쓰레기수거함도 대폭 늘어난다. 시는 여의도 한강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음식물수거함을 15개에서 50개로, 분리수거함을 10개에서 3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 기간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심야 청소인력도 14명에서 34명으로 2배 이상 늘려 운용한다.

올해부터는 한강공원 내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리공연도 최대 100팀으로 제한된다. 지난해 한강공원 내 거리공연팀은 160팀이었으나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올해 100팀으로 축소하고 공연종료시간도 오후 10시에서 오후 8시 30분으로 조정했다. 시는 야간 소음기준(60dB)을 위반한 거리공연팀에게는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윤영철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연간 70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방문하는 한강공원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강공원이 시민들의 관광여가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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