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참석을 이유로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2018.06.25 yooksa@newspim.com
기사입력 : 2018년06월25일 14:24
최종수정 : 2018년06월25일 14:2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참석을 이유로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2018.06.25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