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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라정' 약처방 리베이트 한국PMG 덜미…공정위 제재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12:02

의사에게 현금 제공..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원
부사장급 등 임직원 5명은 법원서 벌금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약 처방 때 우리회사 제품(레일라정)으로 해달라’며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가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약사법 위반·배임증재 등을 이유로 한국PMG제약 임직원을 기소, 공정당국은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PMG제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건은 부산지방검찰청이 적발한 사건으로 한국PMG제약 임직원을 기소한 바 있다.

관절염약 레일라정 [사진=한국PMG제약]

이후 법원은 한국PMG제약 임직원 5명(본사 부사장급부터 부산지점장 및 직원)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등 형벌 외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판단한, 부산지방검찰청은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잣대가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현금 5984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은 관절염 치료약인 ‘레일라정’이다.

해당 의약품은 의약품을 병원 밖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원외처방으로 의사가 처방한다.

업체는 신약 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일명 랜딩비(1회, 1300만원)와 매월 처방금액의 9%를 처방사례비(39회, 4684만원)로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김문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런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제공으로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준다”며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의약품 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리베이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약사 관련 협회에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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