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 의료광고 2895건 중 535건 의료법 위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기관 404곳이 불법의료 광고를 노출한 혐의로 적발됐다. 적발된 의료기관에는 의료광고 게재 중단과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인터넷 매체에서 '의료법' 상 금지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 53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광고 매체별 구분결과[자료=보건복지부] |
이번 결과는 복지부와 재단이 지난 2월 한 달 간 홈페이지, 블로그, 포털, SNS,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 등 인터넷매체 5곳의 의료광고 2895건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해 적발한 것이다.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128건(23.9%),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407건(76.1%)이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분야는 21개로 전국 108개 의료기관에 지정돼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질환별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등 10개, 진료과목별 산부인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안과, 재활의학과 등 8개, 한방분야 한방중풍, 한방척추, 한방부인과 등 3개다.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는 복지부가 지정한 분야의 전문병원이 아니면서 '관절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 병원'과 같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진료 분야는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산부인과 등이었다.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은 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분야임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진료 분야는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내과 등이 있다.
의료광고를 위반한 인터넷매체별 비율은 의료기관 SNS 게시물 228개 중 145건(63.6%), 공식블로그 게시물 200개 중 84건(42%),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게시물 100개 중 42건(42%), 포털 게시물 2203개 중 260개(11.8%), 홈페이지 164 중 4건(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같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행정처분은 물론,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광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은 의료광고 게재 중단과 시정명령 또는 1~2개월 업무정지 등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관할 보건소에 요구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