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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삼성전자, KAIST 특허 침해 4억달러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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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삼성전자가 카이스트(KAIST) 자회사인 케이아이피(KIP)가 제기한 '핀펫'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4억달러를 배상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15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KAIST의 특허권을 고의적이고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KAIST에 4억달러를 배상할 것을 평결했다.

핀펫은 반도체 칩을 소형화하기 위한 트렌지스터 기술로, 전력을 덜 사용하면서도 모바일 기기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기술은 이종호 교수가 2011년 원광대 재직 시절 카이스트와 함께 개발한 것이다. 현재 카이스트의 자회사인 KIP에 특허권한을 양도한 상태다.

인텔은 2012년 사용료를 내고 해당 특허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KIP는 2015년 갤럭시S6부터 삼성전자가 이 기술에 대한 특허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재작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법에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김학선 사진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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