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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8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07:39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07:39

트럼프 "北과 협상 결렬되면 군사훈련 즉각 재개 가능"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 출범…김동철, 4당 대표 예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6.13지방선거의 여진이 남아있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서울시장 후보가 딸 설희씨의 스탠퍼드대 박사과정 졸업식 참석차 미국으로 갔구요. 당 안팎에선 '책임 회피'라는 비난도 적지 않네요. 과거 선거에서 크게 진 유력 정치인들은 종종 미국행을 택했지요.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부글부글 끓는 여의도 여론과 민심이 잦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안 전 후보는 어찌할지 궁금합니다.

미래당은 오늘 김동철 원내대표를 주축으로 비상대책위를 출범합니다. 바야흐로 야권에선 비대위 전성시대입니다. 비상 체제에 맞는 유동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인데, 그만큼 선거의 타격이 컸다는 뜻이겠지요. 어떻게 추스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권의 산하 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에선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 말인즉, "문 대통령을 보고 찍었다"는 선거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선 한층 힘을 받을 법도 합니다만, 트럼프-김정은 두 강한 남자들의 기싸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좀처럼 마음을 놓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통 전화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는 굵직굵직한 뉴스 보다 알토란 같이 속이 꽉 찬 뉴스를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사진공동취재단] 손학규 바른미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왼쪽부터),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박주선 전 대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2018.6.15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트럼프 "北과 협상 결렬되면 군사훈련 즉각 재개 가능"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각)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 군사훈련을 즉각 재개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전 4기 철회, 일자리 3만 개 날아갔다 /중앙
원전 2기를 건설할 때 참여하는 대기업은 7곳이지만 중소기업은 1993곳에 달한다. 투입되는 인력(약 1만5000명)도 90%가 중소업체 소속이다. 한수원이 이번에 4기의 신규 원전 계획을 취소하면서 일자리도 3만 개가 날아간 셈이다.

-북·미, ‘핵 폐기 리스트’ 한 달 내 작성 목표 /국민
외교소식통은 17일 "북한이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양측이 최대한 시기를 앞당기면 앞으로 한 달 내에 폐기 대상 목록을 정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단독] 대북제재 풀리기도 전에… 단둥, 개발·무역 활기 /세계
제재 완화 기대감에 사람 몰려들어.‘北 접경지’ 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루에도 수십·수백명씩 강 건너와. 공장·식당 등 취업 北근로자들 증가”

-'비대위 출범' 바른미래…김동철, 4당 대표 예방/sbs
6·13 지방선거 참패 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바른미래당이 18일 국립 현충원 참배와 4당 대표 예방을 시작으로 비대위 일정의 첫발을 뗀다.

-김부선 "하태경 겨냥한 글 아냐…상처 받았다면 용서 구한다"/아이뉴스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스캔들 의혹에 휩싸인 배우 김부선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사과했다. 김부선은 1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태경 의원님 개인을 겨냥하여 기사 링크한 게 아닙니다. 하 의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사 보는 게 좀 불편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일로 상처받으셨다면 하 의원님께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뉴스 바로가기 민주연구원 "국민들, 선거에서 '文 정부' 국정동력 실어줬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은 17일 '6.13 지방선거 결과의 5대 포인트' 보고서를 내고 "이번 선거 결과는 여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안정적이고 힘 있는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국민들의 의지"라며 '문재인 국정 밀어주기' 결과라고 분석했다.

-안철수 미국행 두고 "책임회피" "살신성인 했다" 당내 갑론을박/서울경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가 6·13 지방선거 패배 직후 딸 졸업식 참석차 미국으로 떠났다. 당 안팎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안 전 후보는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함께 딸 설희 씨의 스탠퍼드대 박사과정 졸업식 참석차 지난 15일 출국했다. 귀국은 19일이나 2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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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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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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