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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전세금 최대 3500만원 저리대출

기사입력 : 2018년06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6월17일 11:00

국토부,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 출시
만 39세 이하 생애 첫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창업자 대상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생애 첫 중소기업에 취업했거나 창업을 한 만 39세 이하 청년은 최대 3500만원까지 낮은 이자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정부의 일자리대책에 따라 오는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중소기업에 생애 첫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창업지원을 받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층이 지원 대상이다. 전용 60㎡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시 최대 3500만원까지 연 1.2%의 저리로 최장 4년간 지원한다. 

만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만 39세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유흥주점을 비롯한 사행성 업종, 공기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한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3월15일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요건에 부합하면 연말 접수분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으로 대환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전세대출 담보로 취득하도록 해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할 수 있다. 

신청은 우리‧국민‧신한은행 오는 25일부터, 기업‧농협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가능하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6개월 단위로 차주의 고용 상태와 창업 지속 여부를 확인한다. 중소기업에서 퇴직하거나 대기업으로 이직, 휴업‧폐업하면 가산금리(2.3%p, 가산 후 적용 금리 3.5%)를 부과한다. 

다만 청년 취업자가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회사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한 퇴직은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전세자금 마련이 쉬워지고 이자부담도 1인당 최대 연 70만원까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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