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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박선영 후보 "남북 학생교류 이전에 안전장치 확보돼야"

기사입력 : 2018년06월05일 14:29

최종수정 : 2018년06월25일 16:02

박선영 서울교육감 후보, 4일 서울교육청 정책간담회
역점 두는 공약 '학교 선택제', 전교조 공존 불가 방침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보수진영 박선영 후보(동국대 교수)가 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약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는 '자율성'을 강조한 박 후보는 녹색어머니회 폐지, 남북교사 교류 우선 등 공약과 정책을 들려줬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박선영 후보 2018.06.05 hume@newspim.com

-가장 역점을 두는 공약은?
▲학생·학부모가 서울 전역에 지원 가능하도록 한 학교선택권 보장이다. 자신의 종교와도 안 맞고 비리가 가득한 학교가 동네에 있다는 이유로 배정되는 건 아니지 않나. 학생에게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하게 한다면 학교, 즉 교장과 교사들은 앞다퉈 노력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가 학생을 선택할 수도 있나
▲학생에게는 학교 선택권을, 부모에게는 보내고 싶은 학교를, 학교는 원하는 학생을 뽑게 할 것이다. 어떤 기준을 갖고 뽑을 건지도 학교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헌법을 보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이 된다면, 남북 학생교류는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가
▲남북 학생교류는 좋다. 다만 그전에 안전장치가 제대로 확보돼야한다. 호기심이 왕성한 사춘기 아이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안전장치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남북 중재절차도 완비돼야 한다. 또 북한이 어떤 사회인지 사전교육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교류를 하려면 학생보다는 교사 교류가 먼저라고 생각한다.

-반(反) 전교조인데, 교육감이 되면 그들과 공존할 것인지?
▲전교조 교사와 전교조라는 결사체를 구분한다. 전교조라는 단체는 법외노조다. 헌법상 동창회, 향우회 같은 결사체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 공식적인 단체가 아닌 이상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전교조와 협약은 할 수 없다. 향우회의 친목을 뭐라고 할 순 없으나 법외노조를 어떻게 교육감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겠나.

-녹색어머니회도 폐지한다고 했는데
▲제가 기자로 일하던 워킹맘 시절이 있었는데 어머니회 활동이 쉽지 않았다. 워킹맘들이 많아진 지금은 더할 거다. 녹색어머니회, 학교배식을 없애고 은퇴하신 노년층을 모실 거다.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들이 많다. 스쿨폴리스도 경찰, 군인 출신의 사회적 인재를 모셔올 예정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데
▲미성년자는 형성 중인 인격체로 호기심이 왕성하다. 그들에게 동성애를 적극 가르치는 것은 위험하다. 또 교권침해 부분은 교사가 교실통제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까지 방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감이 되면 교사들을 위한 손해배상보험을 만들 거다. 교권침해로 트라우마 등을 상담 받거나 할 수 있도록 말이다.

-교육감 선거를 '깜깜이 선거'라고들 하는데, 체감하는지?
▲그렇다. 선거 운동을 나가 명함을 돌리면 "저 이 동네 안살아요" "몇 번이에요?"라고 한다. 교육감은 기호가 없고 정당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안 돼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공영방송에서 "교육감은 기호가 없다. 교육감은 정당이 없다"는 식으로 알려줘야 한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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